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관리 점검

2025-12-04 13:00:19 게재

관리기본계획 변경

범부처 협력체계 강화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바뀐다.

해양수산부는 4일 전재수 장관 주재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2030년까지 운영하기로 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기본계획 변경 방안을 협의했다. 2021년 수립한 기본계획이 5년 경과하면서 위원회에서 중간 이행평가 결과와 변화한 환경을 반영해 변경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을 장으로 하여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공공기관장 13인과 민간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기본계획은 해수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한다.

전 장관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특정 부처나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라며 “육상에서부터 해양까지 전 주기에 걸쳐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의 해상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어구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외국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실태조사 △다자기구 내 공동 대응 등을 포함해 변경할 예정이다.

또,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재해폐기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유관기관이 협력해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과제도 반영한다. 방치폐기물, 무인도서와 같은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신규 과제에 포함해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위원회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실시한 육상폐기물의 해양 유입 차단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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