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상대 손배·분쟁조정 신청 잇따라

2025-12-04 13:00:43 게재

법무법인·시민단체 등 동시다발 대응

위자료 1인당 10만원선 가능성 높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과 분쟁조정 신청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이 주도하는 쿠팡 이용자 집단소송과 분쟁조정 신청이 본격화하고 있다.

쿠팡을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소송은 법무법인 청이 제기했다.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청은 “이후 소송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8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향은 2일 쿠팡 이용자 30여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지향은 손배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2500여명과 위임계약도 체결한 상태로, 조만간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로피드 법률사무소 역시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2400여 명이라고 밝혔다. 번화 법률사무소도 3000여명이 위임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부산지역에서도 손배 소송이 추진된다. 법무법인 진심은 지난 2일부터 1인당 위자료 30만원 규모의 손배소 원고 모집을 시작했고, 현재 1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달 말까지 모집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쿠팡을 상대로 한 소송 준비 카페가 30여 개가 개설돼 있다.

다만 과거 전례를 고려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용자에게 인정되는 배상액은 1인당 10만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고객 이름, 주민번호, 카드번호 등 20종의 개인정보 약 1억건이 유출된 사건에서 법원은 1인당 최대 1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에서도 10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4년 후 배상을 받은 사람은 소송 참가자 2400여명뿐이었고 역시 1인당 10만원이 수준이다.

2024년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배상액은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3일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한 피해자 모집을 이날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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