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유출 미공시…미 SEC 제재 받을까

2025-12-04 13:00:45 게재

업계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지적

쿠팡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쿠팡은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쿠팡Inc의 100% 자회사이고, 쿠팡Inc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 업계 일각에선 SEC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오전 10시 현재 SEC 공시내역엔 쿠팡Inc.의 정보유출 보고가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다. 가장 최근 공시는 지난달 17일(현지시각) 주식매매 보고(144: Report of proposed sale of securities)다. 보통주(class A) 2만7388주(77만2209.29달러어치)가 JP모건을 통해 매매됐다는 내용의 보고다.

업계에 따르면 SEC의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는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경영 정보를 기업들이 성실하게 공시하도록 감독·집행하는 것이다.

SEC 규정은 “상장사는 어떤 사이버 보안 사고가 ‘중대하다(material)’고 판단한 뒤 4 영업일 이내에, 그 사고에 대한 필요한 공시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사고의 성격(nature), 범위(scope), 발생 시점(timing)과 같은 중대한 측면뿐 아니라, 그 사고가 회사에 미친(또는 합리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한 영향(material impact)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쿠팡은 지난달 18일 이번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회사측이 사태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면 이를 미국 증권시장에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는 코리아타임스에 “쿠팡이 이번 대규모 정보 유출과 관련해 SEC의 사이버 보안 공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 대해, SEC가 제재를 가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며 “이같은 미이행(불이행)은 쿠팡Inc 주주의 이익을 해칠 소지가 있는 만큼 강력한 규제 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김은광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