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회생법원, 회생·파산 70% 담당 전망
부산·대전·광주 중복관할 영향
법인파산 87.1%로 가장 높아
내년에는 6개 회생법원이 회생·파산 신청의 70% 이상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회생법원이 설치된 서울·수원·부산지역의 3개 회생법원이 사건을 담당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대전과 대구·광주에 3개의 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돼 6개로 늘어난다. 중복관할 인정도 현재 1개에서 3개 회생법원으로 확대된다.
4일 대한민국 법원월보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기존 서울·수원·부산 3개 회생법원에 접수된 회생·파산 등 도산사건은 모두 9만2524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내년 3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개원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6개 회생법원 관할지에 접수된 도산사건은 13만3382건이었다. 점유율로 보면 6개 회생법원이 69.1%, 그 외 법원이 30.9%를 차지한다.
‘도산’은 개인과 법인이 빚을 갚을 수 없게 돼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른 것으로, 그에 따른 법인회생·파산,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정리 절차를 일컫는다.
6개 회생법원 관할지 사건 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법인파산(87.1%, 1603건)이었다. 법인회생(83.7%, 1378건), 개인회생(69.9%, 8만6586건)이 뒤를 이었다. 그 외 법원의 경우 개인파산이 33.4%(1만1261건), 면책 33.3%(1만654건), 개인회생 30.1%(3만7262건) 순이었다. 기존 3개 회생법원만 한정하면 법인파산 73.3%(1350건), 법인회생 64.0%(1054건), 개인회생 48.3%(5만9826건) 순이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내년 3월 회생법원 추가 개원 때 대전회생법원은 충청북도 소재 채무자에게, 광주회생법원은 전북과 제주 소재 채무자에게 각각 중복관할을 인정했다”며 “전국 6개 회생법원이 전체 도산사건의 70% 이상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되는 경제상황 악화로 도산사건 신청이 모든 지역에서 폭증한 결과로 보인다”며 “전국 도산사건 담당 법관들이 급증하는 도산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 회생법원의 재판실무를 기초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회생·파산 사건은 민사소송과 같이 보통 채무자가 자연인이면 주소지로, 법인이면 사무소나 영업소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할 때 중복관할을 인정했다. 신청인은 울산·창원에 소재지가 있는 경우 울산지방법원이나 창원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내년 3월에는 대전·광주회생법원에 대해 중복관할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김관기 김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도산절차는 사회의 다른 부문이 실패할 때 전면적으로 나타난다”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비롯해 자영업·중소기업의 부실이 심화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은 선제적 구조조정으로서 워크아웃뿐만 아니라 위기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채무자들이 회생법원을 찾아도 될 수 있도록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을 조정해 주고,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도 대여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