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사 집단 퇴정, 수원고검서 감찰”
‘술 파티’ 정황 드러나자 재판 방해 의혹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것과 관련해 수원고등검찰청에서 감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에 서면으로 감찰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달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수원지검이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술과 연어 등 외부 음식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국민의힘이 위증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고발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실태조사를 진행해 실제 지난 2023년 5월 17일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이 사건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데 검찰이 64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청해놓고 증인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 퇴정하자 고의로 재판을 방해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다만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감찰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일반 상식, 눈높이와 안맞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내란·외환 재판 진행이 지연되고 있고 공정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있다”며 “입법 제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