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출 한국차관세 15% ‘발효’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항공기·부품도 관세인하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미국의 대 한국자동차 관세 15%는 11월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대상이다.
이에 4월 시작된 한미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됐다. 이젠 한국의 3500억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인하 등을 서로 주고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15%(종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11월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는 현행 50% 품목관세가 유지된다. 다만 일부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기존 상호관세 대상이었거나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해당하더라도 한미 FTA를 충족하면 무관세가 적용된다.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이번 관세 소급인하는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양국 정상회담(10월29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다.
미 정부는 관보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연결고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