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북항공원 연결 보행로 '바다 가린다'
3.3m 단차로 조망권 가려
BPA “지구단위계획 위반”
시행자 “위반여부 따져봐야”
부산역과 부산항 북항 재개발구역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가 북항 환승센터 구간에서 오르막 경사로 설계·건설 중에 있어 부산항 조망을 막게 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이같은 설계가 지구단위계획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5일 부산항만공사(BPA)와 공공보행통로 시행자인 PQ건설에 따르면 부산역과 북항 재개발지구를 연결하는 환승센터 구간 공공보행통로 높이가 부산역이나 재개발구역보다 3.3m 높게 돼 있다. PQ건설은 북항재개발구역에 ‘협성마리나 G7’을 건축한 협성종합건설의 계열사다.
공공보행통로는 부산역에서 바다 쪽으로 나와 환승센터 옥상광장을 지나 북항 근린공원까지 이어지는 주 통로다.
이게 부산역이나 북항 쪽 기존 통로구간보다 3.3m 높게 설계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부산역 쪽 보행통로에서 부산항과 부산항대교 등을 바라보는 조망권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BPA는 사업자 측 설계가 북항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이나 특별건축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오르막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송 훈 BPA 항만재생사업단장은 “공공보행통로 설치 취지나 국내외 이용객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높이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지구단위계획 13조, 39조에 단차(높이차)없이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5월 착공한 공사는 현재 10% 이상 공정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별다른 지적이 없었고,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윤신권 PQ건설 이사는 “허가기관(부산 동구청)이 건축허가를 내려면 부산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 의견을 듣고 취합해서 승인한다”며 “지구단위계획 위반인지 여부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망권 방해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산 동구청 관계자는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해 여러 파급효과도 고려해 법리 검토 중”이라며 “지구단위계획뿐만 아니라 건축법에 기초해 허가한 사항이어서 건축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