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위증 혐의’ 추가 기소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도 재판행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증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계엄 당시 국무위원 소집과 관련해 ‘누군가 건의해서 부른 것인가, 증인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가’라고 묻는 이진관 부장판사 질문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뒤늦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보고 해당 증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처음에 6명만 불렀는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면 몇 명만 부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전 총리의 건의로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서 오후 10시에 하려던 비상계엄 선포도 지연됐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또 비상계엄 사후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도 계엄 선포 직후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관련 뉴스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전직 경호처 고위간부 4명을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차장에게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도 적용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