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만손 시계 국산 둔갑 “사전 인지” 법정 증언

2025-12-05 13:00:03 게재

직원 “2022년부터 원산지 삭제 알아”

허위 판매 혐의, “대표 개입은 불분명”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J.ESTINA)가 자사 손목시계 ‘로만손’을 중국에서 들여오고도 국산으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이전부터 회사가 이 같은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내부 직원의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단독(김상우 부장판사)은 4일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임직원 등 5명에 대한 속행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시계사업부 직원 A씨는 “2022년 9~10월쯤 이미 원산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원산지를 삭제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회사 내부에서는 쉬쉬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시계에 메이드 인 코리아 표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는) 전사적 리스크로 짚어야 할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매출이 중요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회사 분위기를 느꼈다”면서도 “대표가 원산지 삭제 문제를 명확히 알고 있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A씨는 세관 단속 후 김 대표로부터 “카톡을 보내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이후 문자를 삭제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고 “현재는 회사 조직에서 따로 분리돼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 변호인들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중 참고자료가 섞여 있다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자료가 포함돼 있어 별도의 새로운 증거목록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이에스티나는 김기문 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988년 설립한 로만손의 후신으로, 2016년 사명을 변경했다. 김 회장은 2020년까지 대표를 맡았는데 현재는 주얼리·핸드백 등으로 사업을 확장한 패션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김 대표 등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약 12만개의 손목시계를 싸게 들여온 뒤 제품 표기를 아세톤 등으로 지우고 재조립해 판매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또 2023년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시계를 자사 생산품인 것처럼 증명서를 발급받아 납품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김 회장과 본부장 등 임직원 5명도 약식기소했다.

이전 재판에서 김 대표측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김 대표 취임 이전부터 이어진 관행으로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측은 “주얼리와 가방 부문을 담당했기 때문에 굳이 시계 원산지 표기를 허위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5월 약식기소된 건으로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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