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소송 2심서도 넥슨 일부승소
법원 “아이에이슨, 57억원 배상하라”
넥슨이 자사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한 아이언메이스와 벌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2년에서 2년 6개월로 길어졌으나 손해배상액은 오히려 1심보다 28억원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김대현 부장판사)는 4일 넥슨코리아가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넥슨 영업비밀 범위는 1심 대비 늘었으나 아이언메이스의 손해배상액은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 줄었다.
앞서 넥슨은 2021년 최 대표를 비롯한 넥슨 미공개 프로젝트 ‘P3’ 핵심 개발진들이 내부 자료를 개인 서버로 반출한 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다. 최 대표가 넥슨을 퇴사하며 유출한 P3의 개발 프로그램, 소스코드, 빌드파일 등을 영업비밀 침해로 추가 인정했다. 영업비밀 보호기간도 1심보다 6개월 길어진 2021년 7월에서 2024년 1월 31일까지로 늘렸다. 다만 P3 자료가 다크앤다커 개발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제한해 손해배상액을 줄였다.
재판부는 “1심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손배액 추정 규정을 원용한 것과 달리, 법원은 객관적 자료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 피고의 이익을 원고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을 적용해 직접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침해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2심은 “넥슨의 P3 게임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게임의 표현 형식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다”며 넥슨의 관련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P3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측이 85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양측은 쌍방 항소했다.
넥슨은 판결 후 입장을 내고 “재판부가 1심이 인정한 P3 정보에 이어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점에 대해 의미가 있다”면서 “손해배상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판결문 전문 수령 후 자세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