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준 강화
법위반 많으면 별도관리
1년 전체 거래가 대상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준이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8일부터 실시한다. 기업 간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수·위탁거래란 제조나 공사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올해 조사는 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거래관계가 있는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납품대금연동제 이행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의 준수 여부이다.
올해부터는 조사기준을 강회했다.
먼저 조사표본(위탁기업 3000개사)을 재설계해 대표성을 강화하였다. 비수도권 기업 비중이 높던 기존표본(수도권 32%, 비수도권 68%)을 수도권, 비수도권 각각 50% 비율로 재설계했다.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불공정거래가 빈번한 업종을 특별관리한다. 전 산업 대비 법 위반율이 높은 업종이나 불공정 문제가 발생한 업종(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에서 500개사를 조사대상 위탁기업으로 선정해 별도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위탁기업 설문조사를 신설했다. 변화하는 거래관행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탁기업만 대상으로 하던 설문조사를 위탁기업까지 확대해 양방향 설문조사 체계를 구축하였다.
조사대상 거래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지난해까지는 해당연도 상반기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해 하반기 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었다. 2025년 조사는 2024년 하반기 거래를, 2026년 조사부터는 1년 전체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조사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10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