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같아야 검찰 직접 수사”
법무부 ‘수사개시 범죄범위 규정’ 개정안 재입법예고
법무부가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일 재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인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는 형법상 ‘관련사건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등으로 구체화된다.
기존에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가 같거나, 사건 자체가 같은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한 것이다.
이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가 부패, 경제 범죄로 축소됐음에도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가 오히려 확대돼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온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 수사와 관련성이 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해 ‘직접 관련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해당 예규 7조 1항은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폭넓게 해석해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중요 범죄’ 분류를 개편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기존 규정이 부패·경제 등 범죄에 ‘별표’를 달아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는데, 이 별표를 삭제하고 구체적인 범죄 유형을 한정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또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인 ‘사법질서 저해 범죄’의 경우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위를 기본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부패·경제 관련 일부 죄명에 대한 무고 가중처벌과 보복범죄로만 한정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