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축소는 독서권 침해” 반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를 축소하고 기증 도서로 대체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출판계가 반대 성명을 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8일 성명을 내고 해당 조례가 “학생들의 독서권을 침해하고 학교도서관의 장서 품질을 저하시키는 조치”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논란의 발단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의결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학교 기본운영비의 3%를 기준으로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를 책정하는 현행 지침을 기본운영비가 아닌 학교 규모별 표준교육비로 한정하여 그 총액을 낮춘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경기도의회가 입법예고한 ‘경기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는 공공도서관에서 제적, 폐기되는 도서를 학교도서관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출협은 이를 두고 “필요한 책을 기증 도서로 해결하라는 메시지”라며 비판했다.
출협은 제적 폐기 도서는 이미 도서관에서 활용도가 낮아 제외된 자료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교육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명에서는 “이 방안은 최신의 선호도 높은 도서를 접해야 할 학생들의 기회를 제한하고, 폐기비용을 학교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한 출협은 최근 교육부가 학생 문해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독서교육 예산을 7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의회의 조례 개정 방향이 국가적 독서 진흥 노력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