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

2025-12-09 13:00:01 게재

전통시장법 개정안 확정

부정유통 처벌 강화

온누리상품권 실효성은 키우고 부정유통 처벌이 강화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에 따르면 전통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 △부정유통 제재 강화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추가 등이다.

개정안에는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도입했다.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취약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가맹등록 또는 기존 가맹점의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맹점 등록이 말소된다.

그간 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다양한 부정유통 행위를 금지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대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정유통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부정유통 단속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다.

부정유통에 따른 처벌도 강화했다. 부정유통 경중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현금화 등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지원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기간이 기존 최대 3년과 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확대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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