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집 살때 자금조달계획서
내년 2월부터 체류자격·거소 여부 신고 … 실거주 의무 이후 외국인 주택거래 40% 감소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9일 공포돼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이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에게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이후 최근 3개월(9~11월) 동안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는 10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93건)보다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래 비중은 경기 66.1%, 인천 17.3%, 서울 16.6%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감소폭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줄었다.
국적별 거래량은 중국 72%(778건), 미국 14%(152건), 캐나다 3%(36건) 등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폭은 중국 39%, 미국 41%로 집계됐다.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 건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1건으로 지난해(56건)보다 98% 감소했다. 이는 수도권 내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기 지역 거래 건이다. 비거주 외국인은 주택 취득 후 실거래 조사에 따른 자료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인으로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속조치로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자격과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내용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을 제때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허구역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한층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한편 국토는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신고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현재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다.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