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항소심 승소

2025-12-09 13:00:01 게재

증선위, 증권신고서 미제출 이유로 3380만원 과징금

신한, 1심 패소…2심법원 “주선인 아냐, 과징금 부당”

신한투자증권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파생결합증권(DLS) 편법판매 제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6-2행정부(최항석 고법판사)는 지난달 26일 신한투자증권이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2023년 초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신한투자증권에 33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11~12월 NH투자증권이 ‘라탐호스피탈리티펀드’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발행한 DLS를 3차례 판매해 약 170억원을 모았다. 라탐펀드 연계 DLS는 싱가포르 소재 운용사가 브라질 내 숙박시설 리모델링과 투자를 위해 설정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펀드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증선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는 주선에 해당한다. 증선위는 신한투자증권이 108명의 투자자를 22명·46명·40명씩 편법으로 쪼개 DLS 청약을 주선했는데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증선위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DLS 발행조건에 관여해 모집을 분담한 주선인이 아니라 단순 판매자이고, 각 DLS가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기에 투자자 수를 합산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었다며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법원은 “시리즈 DLS를 구성하는 개별 DLS의 투자 대상은 사실상 동일하고 수익률도 대부분 동일 또는 유사하게 산출된다”며 신한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회피하고자 상품을 분할 판매한 것으로 봤다. 또 신한투자증권이 간접적으로 증권의 모집을 분담한 주선인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의 편법 쪼개기를 인정하면서도 주선인에 해당하지 않기에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신한투자증권)는 위탁자인 투자자들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DLS를 신탁재산으로 편입한 수탁자다. DLS를 취득하는 주체는 투자자가 아니라 수탁자인 원고다. 투자자들은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만을 취득하게 된다”며 “자본시장법은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와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행위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를 주선인으로 보더라도, 주선인에게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본시장법 429조가 예정한 과징금 부과대상자는 어디까지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인 발행인(NH투자증권)이라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김은광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