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계엄군 재판부’ 다음 달 모두 교체
보직 이동·전역 … 장성 재판 장기화 우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에 가담한 장성들을 심리해 온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가 다음 달 초 정기 인사로 전원 교체된다. 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열고 2026년 군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초 김종일 재판장(중령)은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보직 이동하고, 두 배석판사(소령)는 전역을 지원해 내년 상반기 중 군을 떠날 예정이다.
국방부는 “내년 1월 초 정기 군판사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재판부가 진행하는 마지막 재판은 오는 18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되면 재판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현직 장성들에 대한 재판 일정도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남겨둔 상태다.
추가로 기소된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등 특전사·정보사 영관급 장교들의 사건은 장성 재판에 밀려 지난 6월 공판 이후 사실상 심리가 중단돼 있다.
반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0월 말 임기 만료로 전역해 민간이 신분이 되면서 사건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 이송됐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사건 역시 전역으로 인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넘겨졌다.
국방부는 “내란사건 재판부 변경에 따라 새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공판절차를 갱신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진우·곽종근·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파면·해임 등으로 군인 신분을 상실하게 될 경우 이들 사건 역시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