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부당인사’ 임종득 윤재순 기소

2025-12-09 13:00:01 게재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직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부적합한 인물을 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가안보실 파견의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파견 요청을 하고 그러면 장관 산하 육·해·공군으로부터 적합자 추천을 받는데 (해당 인사는) 추천 적합자 대상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당시 (윤 전 비서관) 추천으로 인사가 이뤄졌고, 이 사람을 뽑기 위해 파견 인력을 한명 늘렸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해당 인사가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 수사하면서 완전히 사적인 청탁에 의해 이뤄진 인사임을 확인하게 됐다”며 “(외환 혐의와는 무관하지만) 안보실 인사는 사적인 인간관계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야 하기에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다만 임 전 비서관에 대해선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조력자 감면제도 취지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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