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공사비 분쟁’…법원 “자재 폭등 일부 인정”
추가 대금·채무부존재 소송
아웃도어 의류업체 K2코리아가 물류센터 공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추가 공사비를 절반 수준만 인정했다. 쟁점은 철강재 가격 폭등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조항 적용 여부였는데 이를 일부만 적용한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2-1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4일 K2와 물류센터 공사업체 A사 간의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소송에서 A사가 요구한 10억8000만원 추가 공사대금 중 절반인 5억3000만원만을 인정했다.
분쟁은 지난 2021년 1월 A사와 체결한 K2 신축 제2물류센터 랙설비(고정식 선반 구조물) 제작·설치 공사 계약에서 비롯됐다. 총 공사금액은 54억6000만원이었고 K2는 선수금·중도금 등을 지급했다.
그러나 그해 상반기 철강재 가격이 급등하자 A사는 ‘물가변동 조정조항’을 근거로 약 10억원대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 체결 후 120일 경과, 자재가격 5% 이상 상승 등 조정요건은 인정했지만 A사가 주장한 자재구매 지연 등 가격상승 원인을 K2 책임으로 돌릴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법원은 감정인이 자재 가격 변동률을 16.7%로 채택하고, 이에 따라 7억7000만원의 증가분을 산정했지만 공정률과 선급금 등을 반영해 최종 조정금액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자재가격 급등을 이유로 모든 비용을 일방 당사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 6월 같은 내용으로 판결한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