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사업 계획 단계부터 ‘조류 공존’ 고민한다

2025-12-09 13:37:16 게재

반경 13km 예방 관리

대체서식지 조성 방안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진상 규명이 아직도 계속되는 가운데 공항 사업 계획 단계부터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이른바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지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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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류 생태 보전과 항공 안전의 공존지침 제정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환경연구원 제공

8일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속가능’이라는 의미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지속가능, 즉 ‘공존’을 직접적으로 다룬 국가적 첫 지침”이라며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해 계획단계에서 운영시까지 일관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조사가 항공안전의 기본자료가 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는 점이 차별성”이라고 밝혔다.

기존 공항 관리가 활주로 내 조류 퇴치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공항 사업 초기부터 반경 13km 내 개발을 통제하고 조류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서식지를 만드는 ‘공존’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 지침에서는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13km를 3개 구역으로 나눠 단계별로 관리하는 예방 체계를 제안했다. 핵심관리구역(반경 0~3km)은 공항운영지역과 활주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역이다. 조류 유인 요소에 대한 가장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완충관리구역(반경 3~8km)은 △쓰레기 매립장 △농경지 △하천 △저수지 등 조류 유인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수다. 광역영향권(반경 8~13km)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로, 항공기-조류 충돌의 90% 이상이 이 구역 내에서 발생한다.

이번 지침에서는 공항 인근 조류 서식지를 안전거리 밖으로 옮기는 ‘대체 서식지 조성’ 방안도 제안했다. 공항 건설 예정지 주변에 조류 서식지가 있을 경우 공항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에 새로운 서식지를 먼저 조성한 뒤 조류가 자연스럽게 새 서식지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단, 신규 공항건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 방안을 적용하지 않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일정 부분 충족한 경우에 한 해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3분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만으로 비상 착륙하려다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을 정면충돌하고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승무원 6명·승객 175명) 중 179명이 숨졌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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