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탄소중립포인트 상향

2025-12-10 13:00:05 게재

기후부, 내년 예산 13.1% 증액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대해 연중 중단없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 탄소중립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 부문(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2025년 대비 13.1% 증가한 18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했다. 참여자는 208만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예산이 조기소진돼 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반복되었다”며 “또한 전자영수증 등 일부 항목에 지급액이 편중되고 최근에는 참여자 증가율도 둔화되는 등 국민 참여 유인에 한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문조사와 시민단체 및 참여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제도 개선안은 보다 많은 국민에게 연중 중단 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게 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기존 항목별 단가를 실천항목별 △탄소감축량 △일상화 수준 △실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가를 조정한다. 예를 들어 탄소감축량이 높고 실천난이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한다. 탄소감축량이 높은 ‘공유자전거 이용’도 50원에서 100원으로 상향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흡수원 △재생에너지 △순환경제 분야의 신규 항목도 추가한다. 2026년 1월부터 △흡수원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캠페인 참여(3000원/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1kw이하) 설치(1만원/회) △순환경제 확산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100원/건) △개인 장바구니 이용(50원/회) △개인용기 식품포장’(500원/회) 등 5개 항목이 즉시 시행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은 관계 기관 협의와 고시 개정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탄소중립포인트 예산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연중 중단 없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김아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