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취지 공감, 시행 어려워”
2025-12-10 13:00:01 게재
메인비즈기업 중처법 실태
61.2% “경영부담 커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기업)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0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의 ‘중대재해처벌법 인식 및 대응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5.9%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의무조항까지 이해하고 있는 기업은 절반 이하(47.4%)에 그쳤다.
중처법 시행 이후 경영상 부담이 커졌다는 기업은 61.2%였다. 영세·비제조업 기업일수록 부담을 크게 느꼈다. 안전보건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모두 갖춘 기업은 7.6%에 불과했다.
74.6%의 기업은 안전관리비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법적 의무를 미이행했을 때 가장 큰 부담으로는 대표이사 형사처벌(64.0%)을 꼽았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안전보건 투자 재정지원(66.4%)과 세제혜택,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5가지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규모·업종·위험도에 따른 차등형 규제체계 도입 △재정 세제 전문인력 등을 연계한 안전지원체계 구축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역할 명확히 규정 △처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 △협력사와 안전역량을 함께 높이는 구조적 접근 필요 등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