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2심 판결문 보니 … “넥슨 영업비밀·인력 빼내 개발”
넥슨의 미공개 게임개발정보인 P3 유출 사건
“다크앤다커, 모두를 넥슨 것으로 만든건 아냐”
게임 ‘다크앤다커’ 1·2심 재판이 모두 넥슨코리아의 일부승소로 마무리됐다.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넥슨의 영업비밀과 인력을 빼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크앤다커 모두가 넥슨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김대현 부장판사)는 넥슨이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한 33쪽에 걸친 판결문에서 “최 대표 등이 넥슨의 P3개발팀원 22명과 개별면담해 전직을 권유해, 그 중 8명이 전직해 다크앤다커 개발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판결문에서 ‘최 대표가 넥슨의 미공개 정보인 P3자료 뿐 아니라 직원까지 빼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을 보면 ‘최 대표가 P3팀원 22명 중 8명을 아이언메이스로 전직시켜 개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4회 반복된다. 최 대표가 팀장이라는 직위에서 P3 자료의 존재와 범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뿐더러,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 최 대표 등은 원고를 퇴사한 후 피고회사를 설립하기 전인 2021년 9월 3일부터 다크앤다커 게임 작업에 착수해 곧바로 2021년 9월 15일 서버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게임 개발초기에 수반돼야 하는 기획단계가 생략된 서버 시스템 구축에 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의 최 대표 형사불송치 결정문을 인용해 “최 대표가 P3 게임 개발초기부터 퇴사 및 동종회사 설립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영업비밀 일체를 유출했을뿐 아니라 게임 개발의 노하우와 지식·경험을 가지고 있는 핵심인력을 확보하는 등 게임 개발 초기단계부터 계획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진행된 사건이라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2심은 넥슨의 영업비밀을 폭넓게 확대해 인정했다. 재판부는 P3의 프로그램·소스 코드·빌드 파일 등이 모두 특정 가능한 영업비밀로 봤다. 보호기간도 1심의 2년에서 최 대표가 퇴직한 2021년 7월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년 6개월로 늘렸다. 다만 P3 자료가 다크앤다커 개발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아이언메이스가 실제 벌어들인 이익으로 계산했다. 즉 총매출액에서 변동비용을 공제한 한계이익액 38억4300만원으로 산정했다. 그 결과 손해배상액은 한계이익액에 P3 영업비밀 정보의 기여율 15%를 곱한 57억6400만원으로 계산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의 배상액은 1심의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 28억원 줄었다.
2심은 넥슨의 저작재산권 침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다크앤다커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지만, “변론종결일 현재 그 보호기간이 훨씬 경과해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 청구권은 모두 소멸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크앤다커 게임 개발과 관련된 결과물 일체가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모두 “현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대법원 상고에 대해 말을 아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