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로펌 직원 벌금형
소송서류 대신 써준 대가로 외제차 리스
대법, 벌금 200만원·1288만원 추징 확정
변호사가 아닌데도 민사소송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리스차량 등 금품을 제공받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288만2212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7~2019년 법무법인 직원으로 근무하며 민사소송 사건을 직접 처리해주겠다고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송 당사자인 회사 관계자로부터 사건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변호사”라고 소개한 뒤, 항소취하서 및 소장,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등 소송 관련 문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2018년에는 이미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를 취하하는 서류를 작성해 주고, 새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는 청구금액을 변경하는 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A씨는 이러한 대가로 법인 명의 벤츠 차량을 제공받아 약 5개월 동안 사용했고, 리스료 1500여만원은 상대방이 부담했다. 이후 추가 사건에서도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등을 작성해 주며 현금 30만원씩 세 차례, 총 9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의 쟁점은 문서 작성으로 제공받은 리스차량 및 현금의 대가 여부였다.
1심은 리스차량은 물론 현금 수수 부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과 1655만3812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현금 수수 부분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리스차량 제공 부분만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원과 1288만2212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리스차량의 대가성에 대해 “금액 및 리스료를 고려할 때 리스차량의 리스료가 법률관계 문서의 작성 대가로만 보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대가관계에 의문이 들 수 있다”며 다만 “회사가 겪고 있던 여러 법률분쟁에 대해 전체적, 포괄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피고인에게 제공된 것으로, 피고인이 제공받은 위 리스차량에는 이 사건 각 법률문서의 작성의 대가로서의 성질이 포함돼 있으므로, 각 법률문서의 작성 대가로 보기에 과도하다는 사정 등만으로 그 대가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