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억대 뇌물’ 경찰관…징역 6년
허위조서·기록조작 혐의 ··· 뇌물 건넨 업자 징역 2년
피의자에게 억대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가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모 전 경위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정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사기 혐의로 수사받던 대출중개업자 김 모씨에게 “사건을 모아 모두 불기소해 주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금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총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법령 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막대한 뇌물을 받고 여러 범죄로 이를 은폐했다”며 “직무 공정성과 공무원 신뢰를 훼손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김씨의 주소지를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할로 옮기게 한 뒤, 김씨가 피의자인 사기 사건 16건을 이송·재배당받아 불송치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사건기록을 유출하고,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조사를 받은 것처럼 조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관여한 정황이 담긴 기록을 빼내 3년간 숨겨둔 혐의도 받는다.
정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김씨는 이날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관계자 3명 중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명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씨와 공모해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동료 경감 김 모씨에 대해서는 “뇌물 범행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