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골목형상점가 4개 추가 지정

2025-12-10 11:16:25 게재

지역 소상공인 지원 기반 강화

공모사업 참여·상권 개선 지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담양 쓰담길
골목형상점가는 담양읍 중심 시가지를 비롯해 담주리와 운교리, 학동리와 객사리 등 생활상권 전반에 고르게 분포했다. 사진 담양군 제공

전남 담양군이 올해 골목형상점가 4개소를 추가 지정하며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담양군은 지난 7월 담양중앙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데 이어 11월에는 쓰담길을 지정했다. 이어 지난 8일 죽녹원 북문과 프로방스, 국수거리 일대를 각각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담양군은 모두 다섯 곳의 골목형상점가를 갖추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다섯 곳 골목형상점가는 담양읍 중심 시가지를 비롯해 담주리와 운교리, 학동리와 객사리 등 생활상권 전반에 고르게 분포했다.

담양 중앙 상점가는 4만227㎡ 규모에 224개 점포가 밀집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쓰담길과 죽녹원 북문은 각각 48개와 16개 점포, 프로방스와 국수거리 상점가에는 80여 개 점포가 자리하고 있다. 담양군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확대해 주민과 관광객의 소비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 할인 혜택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상권 회복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방침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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