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대학 기부금 10만원 세액공제해야”
산학협력 임대공간 지방세 감면도
국유재산 사용요율 형평성 지적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가 대학 재원 다각화와 고등교육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세제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대교협은 11일 대학 기부금 10만원 세액공제 도입 등 4가지 정책개선 방안을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이경희 사무총장 주재로 대학 세제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세 차례 개최했다. 이후 관련 정책개선 사항을 대교협 이사회에 보고하고 담당부처에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대학 기부금 10만원 세액공제 도입이다.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제와 동일하게 대학에 대한 소액기부에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적용해 개인 소액기부 활성화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산학협력 시 대학 내 기업 임대공간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건의했다. 대학이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등에서 산학협력 및 공동연구에 사용하거나 산학협력 기업을 유치할 때 발생하는 임대공간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담이 산학협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도 요청했다. 학교법인의 수익자산(토지 건축물) 대체취득에 대한 과세이연 기간을 현행 3년 거치 3년 분할에서 대체취득 자산 처분 시까지로 확대하고 대체취득 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사립대학 국유재산 교육목적 사용요율 하향 조정도 건의됐다. 국유지 사용 시 국공립대학은 1000분의 25 사용요율을 적용받지만 사립대학은 부과 주체별로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까지 상이한 요율이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경희 대교협사무총장은 “이번 건의를 계기로 대학 세제개선 등 정책개선에 대한 공론화를 확대하고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