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옥시, 조정 결렬
정부, 옥시에 책임경영 권고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와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피해자간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못찾고 사건 종결 처리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제4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NCP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를 상대로 개인 소비자 2명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3차례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 도출을 시도했다.
이의신청인 측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다수 피해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옥시 측은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합의를 완료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했으므로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고 맞섰다.
결국 양측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NCP는 OECD가 다국적기업의 노사 인권 환경 등 분야의 기업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기구로, OECD 가입국 등 총 52개국에 설치돼 있다. 한국은 2001년 산업부에 설치했다. NCP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NCP는 옥시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개선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를 통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 실적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