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금품 수수’ 안부수 영장 기각

2025-12-11 13:00:03 게재

법원 “구속 사유와 상당성 인정 어려워”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도 구속 면해

‘대북송금 진술회유’ 수사 차질 불가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금품을 받고 증언을 번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함께 청구된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 모 전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 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된다”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또 박 전 이사에 대해 “일부 범죄 혐의가 소명되나 관련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나머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범죄 혐의 및 구속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안 회장을 횡령 혐의로,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에 대해선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쌍방울측이 안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해 증언을 번복하도록 하기 위해 회삿돈으로 안 회장과 가족에게 1억여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방 회장 등은 2023년 3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728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2700만원을 건네고, 안 회장의 변호사비 500만원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쌍방울측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은 대가로 안 회장이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을 바꿨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출석한 안 회장은 쌍방울이 북한에 제공한 800만달러에 대해 ‘경기도와의 연관성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3개월 뒤 재판에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명목’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뒤집은 바 있다.

박 전 이사는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조사실에 소주를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소주가 아닌 물인 것처럼 속여 방호 직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날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관련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하며 주장한 이른바 ‘연어·술파티’가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날이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등과 저녁으로 연어초밥을 먹으며 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수사팀은 자체 조사를 진행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법무부가 교도관 등을 상대로 진행한 자체 실태조사에서는 실제 외부 음식과 술이 반입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고, 서울고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안 회장 등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이후 김 전 회장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진술·증언 회유가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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