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여당 사법개혁안에 어떤 입장내나

2025-12-11 13:00:02 게재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날 120분 종합 토론

김선수·문형배·박은정 등 전문가 참여 의견 제시

전날 대법관 증원·압수수색 사전 심문제 도입 논쟁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오늘 마지막 종합토론을 여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사다.

국회가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인 대법관 증원과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날 각계 입장이 엇갈렸다.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는 11일 김선수 전 대법관(17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8기)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대법원은 이날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120분간 종합토론을 연다.

좌장은 재야 변호사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 회장을 거쳐 대법관을 지낸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맡았다.

문 전 재판관과 박은정 이화여대 법전원 명예교수(전 국민권익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전 SBS보도본부장), 대법관을 지낸 조재연 성균관대 법전원 석좌교수(12기), 차병직 클라스한결 변호사(15기)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틀간 진행된 앞선 토론회와 달리 이날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의 권위자들이 참석해 사법부 현실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이 오갈 전망이다.

행정처는 지난 9일 공청회 시작에 앞서 각 주제별로 준비된 발표 내용을 공개했지만 종합토론 내용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증원과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 도입 등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갈린 의제는 ‘대법관 증원’이었다.

김도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 책무를 감안할 때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대법관이 두 배로 늘면 전원합의체 심리가 곤란해지고 소부 위주로 상고심 재판이 운영돼 법원이 일관된 메시지를 주기 어렵게 된다”며 “오히려 코트패킹(법정 의견 조작)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의 급격한 증원은 법관 연구관의 증원으로 이어져 사실심이 약화될 수 있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연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은 대법관 증원을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여 위원장은 “국민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으로 권리구제 기능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며 “대법관이 증가되면 실질 심리 사건이 증가해 하급심 오류를 시정하는 경우가 늘어나 법원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증원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코트패킹 우려는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여부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오갔다. 조은경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는 “영장재판을 담당해본 입장에서 짧은 시간의 서면 심리만으로는 어떻게 최적 범위로 영장을 발부할지 결론 내리기 쉽지 않다”며 “본안 재판에서도 법정에서의 심리를 통한 깊은 이해가 확보된 후 문제 지점이나 적절한 해결책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영장 역시도 구속 등과 같이 심리를 거쳐야 국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수사 지연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심문이 이뤄지는 경우는 복잡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소수의 사건에 한정될 것이므로 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디지털 성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등 대부분 범죄는 삭제 전에 빨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사전 심문제도가 도입되면)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휴대전화 폐기, 말 맞추기, 증인 회유, 등과 같은 증거인멸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영장 청구, 발부,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한데 사전심문 절차까지 도입될 경우 심문기일 지정과 심문 대상자의 출석 일정 조율 등으로 인한 심각한 증거 확보 절차 지연이 우려된다”며 “판사가 사건 담당 검사·경찰관에 대해 당시까지 수집된 증거의 내용 및 증거 수집 방법, 영장에 의해 압수할 물건 등을 심문하게 되면 점차 압수수색 방법은 물론 수사 방향까지 주재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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