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징역 1년 확정

2025-12-11 13:00:03 게재

‘보좌관 강제추행’ 혐의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오전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의 노래주점과 자신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4월 성폭력 혐의로 신고되자 피해자가 합의를 조건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직권을 남용해 인사 및 근무방식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 쟁점은 실제 강제추행이 이뤄졌는지, 박 전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등이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었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명예훼손,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징역 1년을 유지하며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혐의는 재차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박 전 의원이 항소심 재판 도중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를 이유로 받은 보석 상태는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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