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수공 상대 지연손해금 2심 승소

2025-12-11 13:00:02 게재

4대강 입찰담합 설계보상비 반환 지연손해금 사건

2심 “가지급금 납부한 다음날부터 발생…더 줘야”

한화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덜 받은 지연이자(손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른바 ‘4대강 입찰담합 설계보상비 반환 사건’에서 ‘덜 준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한화가 낸 소송의 2심 재판부가 “지연손해금은 가지급금 납부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며 1심과 다르게 한화의 손을 들어준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7-1부(함상훈 부장판사)는 한화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입찰에 담합한 업체들에게 지급했던 설계보상비 반환 관련 사건이 발단이다. 수자원공사는 2009년 4대강 사업을 발주해 8개 건설사를 공사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한화(당시 한화건설)에게 설계보상비 약 14억74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수자원공사는 ‘4대강 입찰담합’ 사실이 밝혀지자 2014년 4월 시정명령을 받은 한화를 상대로 설계보상비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서울중앙지법이 2017년 1월 18일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주자, 약 17억120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항소심은 2019년 11월 28일 1심 판결을 취소했고, 2024년 1월 25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자원공사는 2019년 12월 6일 한화에 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으로 약 17억1400만원을 반환했다.

한화는 2024년 3월 20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은 가지급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며 덜받은 돈이 있다고 소송을 냈다. 수자원공사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반환금을 지급해 원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했다”고 맞섰다.

쟁점은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였는데,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2심은 가지급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역시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해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가 약 17억1400만원을 반환했지만, 원고에게 더 줘야할 원금은 약 2억4300만원”이라며 “이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일부승소로 판시했다.

반면 1심은 지연손해금이 대법원 판결 선고일부터 발생한다고 봤다. 1심은 “피고는 대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월 25일 가지급금 보유에 대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라며 “2024년 1월 25일부터 반환일까지 금액을 반환했다”고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화 관계자는 “4대강 상환보상금비 반환 관련 이자 산정에 이견이 있어 판결로 정리한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현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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