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 부자 재판
2천억여원 공공택지 가족회사에 전매한 혐의
2000억여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과 구교운 회장, 구찬우 대표이사 부자의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윤영수 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구 회장과 구 대표가 공모해 대방건설이 2014년 4월 낙찰받은 부지를 전매하는 등 대방산업개발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검찰은 올해 3월 구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기소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가 5월 구 회장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과 구 대표는 2014년 11월~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구 회장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알짜’ 땅이었다.
대방산업개발은 해당 택지를 개발해 1조6000억원의 매출과 2501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국토교통부가 평가하는 시공 능력 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151계단 급상승했다. 검찰은 이를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적정한 가격에 공공택지를 넘겼기 때문에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또 검찰이 이들의 행위를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죄일람표를 보면 현장도 다르고 범행 일자도 5년에 걸쳐 있고 낙찰일이나 전매일의 차이가 크다. 낙찰자 등도 차이가 커서 같은 계열사라는 이유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양측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3월 9일 진행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