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고 이자 1만2000%’ 대부조직 검거
2025-12-11 13:00:03 게재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과는 11일 전국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대부를 벌여온 조직을 적발해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핵심 조직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총책 A·B씨는 2024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구시 일대에서 아파트를 임차해 대포폰·텔레그램·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전국 173명에게 5억2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최소 4000%에서 최대 1만2000%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중·고교 선후배들을 끌어들여 총책·영업팀장·팀원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100만~500만원 소액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이들은 상환이 지연되면 채무자의 지인에게 “유흥업소에서 임신시켜 중절수술비를 빌리고 잠적했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거나, 초등학생 자녀에게까지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영등포서는 지난해 8월 1차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 15대, 노트북 7대, IP변작기 5대 등을 확보하고 영업팀장 등 5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달 2일 2차 검거에서도 피의자 5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경찰은 “서민 상대 불법대부·고리대금·채권추심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