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손배소 각하·기각
2025-12-11 13:00:03 게재
옥시 상대 손배소 선고 … 다른 손배소는 화해권고
가습기살균제 사망 피해자들이 제조사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각하·기각 판결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김 모씨 등 12명의 피해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원고들의 소를 각하, 또 다른 원고들의 소를 기각하는 등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2020년 피고 등에게 3억9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같은 날 열릴 예정이던 또 다른 손배소 선고심은 사흘 전 화해권고결정으로 기일이 추정(상황에 따라 추후 정함)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김 모씨 등 26명이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와 정부 등 5곳을 상대로 11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피고 양측에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원피고들은 2주 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