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까지 ‘야간노동 대책’ 마련한다
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
근로자 추정제 도입 추진
고용노동부는 내년 6월까지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사례 분석 등을 하고 같은 해 9월까지 야간노동자 노동시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재명 대통령이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는 쿠팡 때문’이라며 ‘심야 노동을 하다가 죽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식시간 보장 등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야간노동의) 원칙적 금지는 어렵다”면서 “유럽에서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심야 노동 사이에 쉬어야 할 시간을 필수적으로 주든지, 며칠 이상 연속해서 심야 노동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새로운 노동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며 “심야 노동은 50% 할증인데,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는 더 힘드니 할증을 올리는 등 생각이 떠오른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쿠팡 배송기사들의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도 제시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임금노동자 성격이 모호해도 법이 포괄해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근로자가 아님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유럽 방식을 포함해 실근로시간 단축 추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또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 장관은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해서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출퇴근 기록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안들을 제도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금체불과 관련 김 장관은 “제일 억울한 일인데 법정형이 너무 낮고 벌금이 낮으니까 근절이 안 된다”며 “이번에 법정형을 상향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정년연장의 연내 입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올해 안에 추진한다는 기존 목표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
권 차관은 “회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하는 걸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국회 논의가 진행되는 데 정부가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