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옴부즈만 상·하수도 지방규제 400건 개선
원인자부담금 사용량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조사
물을 사용하지 않는 창고 주차장 등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불합리하게 설정된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 기준이 정비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불편을 줬던 상·하수도 지방규제가 개선된 덕이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 관련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해 총 400건의 지방규제를 일괄 개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2021년부터 분야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방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5년간 48개 지자체 조례의 약 4116개 규제조항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중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사용료의 정비필요성을 확인했다.
옴부즈만은 지자체와 함께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사용료요율 산정 및 감면 △이의신청 제도 △납부방식 등 160개 지자체의 조례 1614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이 중 400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공장면적의 최소 기준을 현행 750㎡에서 2000㎡로 확대했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전자부품 조립업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과대상 연면적 산정 시 창고 주차장 등 물을 사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토록 해 비용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2024년만 4만9000여건, 3763억원에 이른다.
납부방식도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카드납부 근거를 마련해 납부자의 편리성을 높였다.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납부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확보했다. 2024년 기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건당 평균 부과액은 약 770만원이다.
상수도 사용료 감면 적용을 확대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체계상 일반용(영업용)요율(1246원/㎥) 보다 훨씬 저렴한 산업용요율(634원/㎥)이 없는 지자체는 산업용을 신설하도록 해 제조업의 부담을 줄였다. 산업용요율이 적용되는 대상도 확대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과 납부절차도 개선(78개 조항)했다. 일반건축물과 구별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오수발생 여부 등을 반영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거나 차등하여 부과토록 개선했다.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 기준을 30%로 과도하게 설정해 실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개선했다. 계측기 고장난 경우 하수배출량 산정 시 ‘이전 3개월분 평균’을 적용하도록 해 과도한 불이익 조치를 바로잡았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