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55% 목표, 식량안보법 제정

2025-12-12 13:00:01 게재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 먹거리 안정공급 역할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기후변화 등에 대처해 식량안보를 주요 업무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식량안보법 제정을 추진하고 2030년 식량자급률을 최소 55.5%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새정부 출범 후 6개월간 농업 4법 개정, 수확기 쌀값 회복,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금액 1조원 조기 달성, K푸드 수출 역대 최고실적 달성 등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식량안보 강화, 먹거리 안정적 공급 등 역할을 강화하면서 기후위기 등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구조적 문제 해결과 혁신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식량안보법 제정을 검토하고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한다.

식량자급률 목표를 2030년 최소 55.5%로 상향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식량안보 개념 재정립, 측정지표 개발, 실효적인 수단 등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한다.

또 양곡관리법 시행(2026년 8월)에 맞춰 타작물 재배 전환 등 쌀 수급 조절 및 사후 안전장치를 구체화한다. 밀·콩 국산화 촉진을 위해 제품개발·계약재배 등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계기로 신규 수요처를 적극 발굴해 실질적인 자급률 향상을 추진한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내년 거래 목표를 1조5000억원까지 확대했다. 근거법률 제정, 전용 물류체계 구축(3개소),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확대(115개소) 등 소비지에서 산지 유통까지 디지털·규모화도 병행한다.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을 12월 중 출범시켜 중동·아프리카 등 유망시장에 문화 뷰티 등 맞춤형 수출전략을 추진한다.

K스마트농업 고도화·집적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를 올해 5개에서 15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기술개발과 미래형 품종개발 등은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한다.

농식품부는 농협 개혁 과제도 선정했다. 농협중앙회 자금인사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장 임기 등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제도 개선과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도 쟁점과제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이라는 농정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정책의 연속성과 과감한 혁신을 통해 농정 대전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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