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설탕 이어 밀가루 담합 조준
대한제분 등 5곳 압수수색…물가상승 민생범죄 수사 집중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제분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최근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기소한 데 이어 민생 관련 범죄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등 제분업체 5곳 사무실과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수년에 걸쳐 사전 협의를 통해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각 사 대표의 휴대전화와 내부 보고 문건, 회의 자료 등 담합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자료가 폭넓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정부가 물가 등 민생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치솟는 물가와 관련해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 부처에 적극적인 조처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분업체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공정위와는 별도로 제분업체들의 담합 정황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 행위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 범죄로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위 고발과는 무관하게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에도 공정위 고발 없이 자체적으로 설탕 가격 담합 의혹 수사에 나서 지난달 CJ제일제당 전 한국식품총괄 임원과 삼양사 전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하는 등 관련자 11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제분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담합 여부와 방식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