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부산 아파트 하자’ 배상 판결
서울고법, 옥외 벽체·가스설비 등 하자 판단
두산건설이 부산시 기장군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시행사 신화건설디벨로퍼에 6억원대 배상을 해야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시공 품질 관리와 설계 검토 의무 소홀을 지적하며 두산건설의 책임을 80%로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신화건설이 두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손해액을 추가로 인정해 배상액을 6억2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화건설이 선행 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손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A아파트는 270여세대 규모로 2016년 착공해 2018년 5월 준공됐다. 총공사비는 약 605억9000만원으로 준공 직후부터 ‘부실시공’ 논란이 제기돼 왔다.
재판부는 지하주차장 옥외 계단 벽체 및 외부 방수 미시공, 가스설비 오시공, 장애인 승강기 점자 미설치, 욕실 콘센트 누전차단기 미부착 등을 “기능상 중대한 하자”로 규정했다.
앞선 선행 소송에서 법원은 전체 하자보수비를 17억8000만원으로 산정하고 두산건설 책임을 80%로 인정한 바 있다. 신화건설은 이 판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금액 중 두산건설 부담분을 돌려달라며 2023년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두산건설이 도급계약상 품질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해 하자가 발생했다”며 6억19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항소심은 이 판단을 유지하면서 세대별 일부(전유부) 하자도 공용부 판단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 배상 범위를 넓혔다.
재판부는 “설계도면이 일부 불명확하더라도 시공사는 전문가로서 기본 품질을 갖추어 시공해야 한다”며 “수급인이 도급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 사유가 없음을 수급인이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판결과 관련해 두산건설측은 "재판부가 하자에 관해 설계도면상의 일부 오류를 인정해, 해당 부분은 두산건설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 취지에 따라 향후 설계 검토와 시공 관리 절차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