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이지스운용 입찰 방해’ 5명 고소
창업주 배우자·자녀 등 대상
“경쟁입찰 없는 것처럼 가장”
흥국생명은 11일 이지스자산운용 입찰 과정과 관련해 이지스자산운용의 최대주주 손 모씨와 주주대표 김 모씨, 공동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 한국 투자은행(IB) 부문 김 모 대표 등 5명을 공정입찰방해 및 사기적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이지스자산운용 창업주인 고 김대영 전 의장의 배우자로, 주식 12.4%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김씨는 손씨 딸로 이지스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주주대표 자격으로 주식 매각을 주도했다. 김 대표는 모건스탠리 임원으로 이번 입찰의 실무를 담당했다.
흥국생명은 “손씨와 김 대표 등은 이른바 ‘경쟁입찰(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그런 방식을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며 “결국 가격 형성 및 경쟁 방법에 있어 지켜져야 할 공정성은 파괴됐고, 흥국생명은 이번 입찰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공정한 지위를 박탈당한 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정당한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의 매각 주간사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최근 외국계 사모펀드(PEF)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힐하우스는 본입찰에서 9000억원대 중반을 제시했다가 이후 1조1000억원으로 수정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은 “자사는 본입찰에서 1조500억원의 최고가를 입찰 가격으로 제시했고, 힐하우스와 (다른 참여자인) 한화생명은 각각 9000억원대 중반의 입찰 가격을 제시했었다”며 이후 금액 조정 과정에서 입찰 금액 유출 가능성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힐하우스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모든 절차에서 매각 주관사의 기준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매각주관사측이 흥국생명을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는 뉴스에 대해 흥국측은 12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은광·오승완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