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부자 소송, 증인 채택 신경전

2025-12-12 13:00:24 게재

‘주식반환소송’ 2차 변론

윤동한 회장측이 요청한

‘김병묵·홍진수’ 증인채택

한국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양측이 ‘경영권 합의’와 관련해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11일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약 230만주(약 573억원)를 반환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올해 5월 윤 부회장과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갈등이 격화되자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쟁점은 △2018년 ‘3자 합의(윤동한·윤상현·윤여원 경영권 합의)’ 체결 경위 △윤 부회장이 윤 대표의 사임을 종용했는지 여부다.

윤 회장측은 당시 합의가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경영합의’ 지분을 증여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부회장측은 조건이 붙지 않은 ‘단순증여’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윤 회장측은 윤 부회장측이 임시주총과 이사회를 통해 윤 대표의 업무를 ‘사회공헌부문’으로 축소한 것은 ‘경영권 박탈 시도’라고 주장하며 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공동대표, 홍진수 콜마비앤에이치 감사, 홍상완 전 한국콜마 감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윤 부회장측은 윤 대표에 대한 인사는 지주사 대표로서 내린 경영 쇄신 결정이라며 증인을 채택해 직접 진술을 듣기보다 주총과 이사회 녹취록 등으로 이를 갈음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김병묵 전 대표와 홍진수 감사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김 전 대표는 윤 회장의 영남대 후배로 지난 2016년 한국콜마 부사장으로 영입된 뒤 2017~2022년 콜마홀딩스 대표, 202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2018년 ‘3자 합의’ 서명에 직접 참여했다. 홍 감사는 지난 2018~2023년 한국콜마 감사, 2023년부터 현재까지 콜마비앤에이치 감사로 재직 중이다.

한편 재판부는 윤 회장측에 △윤 회장이 그룹 내 각 회사 및 기관에서 어떤 법적 지위를 차지하는지 △윤 회장이 이사회나 임직원에 지시하는 게 있을 때 어떤 법적 의미와 결의 효과를 갖는지 등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3차 변론기일은 내년 3월 12일 열린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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