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부자 소송, 증인 채택 신경전
‘주식반환소송’ 2차 변론
윤동한 회장측이 요청한
‘김병묵·홍진수’ 증인채택
한국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양측이 ‘경영권 합의’와 관련해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11일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약 230만주(약 573억원)를 반환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올해 5월 윤 부회장과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갈등이 격화되자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쟁점은 △2018년 ‘3자 합의(윤동한·윤상현·윤여원 경영권 합의)’ 체결 경위 △윤 부회장이 윤 대표의 사임을 종용했는지 여부다.
윤 회장측은 당시 합의가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경영합의’ 지분을 증여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부회장측은 조건이 붙지 않은 ‘단순증여’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윤 회장측은 윤 부회장측이 임시주총과 이사회를 통해 윤 대표의 업무를 ‘사회공헌부문’으로 축소한 것은 ‘경영권 박탈 시도’라고 주장하며 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공동대표, 홍진수 콜마비앤에이치 감사, 홍상완 전 한국콜마 감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윤 부회장측은 윤 대표에 대한 인사는 지주사 대표로서 내린 경영 쇄신 결정이라며 증인을 채택해 직접 진술을 듣기보다 주총과 이사회 녹취록 등으로 이를 갈음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김병묵 전 대표와 홍진수 감사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김 전 대표는 윤 회장의 영남대 후배로 지난 2016년 한국콜마 부사장으로 영입된 뒤 2017~2022년 콜마홀딩스 대표, 202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2018년 ‘3자 합의’ 서명에 직접 참여했다. 홍 감사는 지난 2018~2023년 한국콜마 감사, 2023년부터 현재까지 콜마비앤에이치 감사로 재직 중이다.
한편 재판부는 윤 회장측에 △윤 회장이 그룹 내 각 회사 및 기관에서 어떤 법적 지위를 차지하는지 △윤 회장이 이사회나 임직원에 지시하는 게 있을 때 어떤 법적 의미와 결의 효과를 갖는지 등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3차 변론기일은 내년 3월 12일 열린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