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 구역’에 깜짝 주차 가능
영등포구 ‘잠시주차’ 도입
지정주차구획도 공유계획
서울 영등포구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이웃과 공유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영등포구는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잠시주차’와 ‘지정주차 공유’ 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영등포구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4400면이다. 이 가운데 379면은 시간당 12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공유주차 구역이다. 구는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공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잠시주차’는 주차구역이 비어 있을 경우 누구나 잠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배정된 차량 이외에도 주차가 가능하다. 구는 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이용자 신청을 받을 때 잠시주차 구획에 동의한 주민들에게 가점을 줄 계획이다. 배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지정주차 구역’은 건물 출입구나 진열대 앞처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어려운 곳에 설치한다. 구는 해당 건물주나 세입자 등 기존 구역을 배정받은 주민 이외에도 여럿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배정자가 지정주차 공유를 신청하면 가족이나 방문객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구는 “특히 소규모 식당과 점포에서 고객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잠시주차’와 ‘지정주차 공유’ 주차면에는 바닥에 전용 공간 표시를 한다. 다만 이용자들은 기존에 배정받은 주민들이 요청할 때 차량 이동에 협조해야 한다. 이동을 거부하면 무단주차로 단속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주차공유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더할 것”이라며 “새로운 공유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주민이 체감하는 주차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