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오르는데 계약금 조정은 ‘하세월’
공사비지수 4년간 30% 증가
발주자와 분쟁으로 피해 커져
민간공사 계약금 조정제 필요
건설공사 원자재 가격을 반영한 건설공사비 지수가 2020년 이후 약 30% 상승했다. 하지만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적 규정 미비로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늘어나고 있다.
1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1년 111.48, 2022년 123.81, 2023년 127.90, 2024년 130.8로 연평균 약 4.0%씩 증가했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특정시점(생산자 물가지수 2020년)의 물가를 100으로 정해 재료 노무 장비 등 세부 투입자원에 대한 물가변동을 추정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세계적인 공급망 쇼크와 국내물가상승 등으로 건설공사 원자재 가격 등이 오르면서 함께 상승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공사비가 오르면서 발주자의 계약서상 ‘계약금액 조정’ 사항 누락 또는 배제특약 설정 등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공사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 지연이 발생, 입주예정자의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갈등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는 자재비 상승에도 발주자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아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및 건설사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건설사의 부도·법정관리가 2024년 46개사에서 올해는 10월까지 93개사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제도 정비로 민간공사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근거 규정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도급계약서 기재사항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수급인의 계약금액조정 요청권한 도입과 발주자의 성실협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대한건설협회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사비 부족은 부적합한 자재 사용, 인력 축소, 공정단축 등으로 이어져 시공물의 품질 저하, 안전사고 우려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