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은행 가산금리까지 규제…“소비자 보호 의문”

2025-12-15 13:00:02 게재

은행권 “법적 항구적 조치, 2조~3조원 이자수익 줄어들 수도”

주주환원 내건 대표적'배당주' 은행, 소비자에 전가 가능성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이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식시장 활성화정책에서 대표적 ‘배당주’인 은행 이익이 줄면 어떻게든 소비자에게 다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는 지난 13일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을 둔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은행권이 ‘이자장사’에 빠져 금융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은행권은 그동안 가산금리 항목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대해 왔다. 특히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대외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액으로 따지면 은행들이 연간 2조~3조원 이상 이자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며 “문제는 일회성이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돼 항구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으로 고착화되는 것에 대한 은행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가격(금리) 결정에서 원천 배제되면 금융시장 변동성이나 내부 경영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가 은행권에 대해 △교육세 인상 △보이스피싱 피해 무과실 책임 배상 △국민성장펀드 출연 △서민금융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해 사실상 ‘준조세’ 성격의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은 “(금지한 만큼) 100% 전가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측정되지 않는 형태로 가산금리가 오를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이 고객에게 주는 우대금리 혜택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최종 대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강하게 밀고 있는 ‘코스피 5000시대’를 주도하는 대표적 배당주인 은행의 이익이 줄면 주주환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은행권의 자구책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반대를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가산금리에) 반영 금지라는 개념은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의 혼선이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등은 출연금 자체에 대해 가산금리 적용을 금지했다.

이밖에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기금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50% 이상 반영을 금지했다. 은행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연 2회 점검하고 기록 및 관리하도록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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