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기업 99% "보완"

2025-12-15 13:00:03 게재

경총 100개 기업 조사

국내 주요 기업의 99%가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매출액 5000억원 이상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관련한 진단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87.0%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매우 부정적 영향’이 42.0%, ‘다소 부정적 영향’이 45.0%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기업은 단 1곳(1.0%) 뿐이었다.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주된 이유(복수 응답)로는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과 과도한 요구 증가’(74.7%)와 ‘법 규정 모호성에 따른 법적 분쟁 증가’(64.4%)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로 인한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 응답 기업 77.0%는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법적 갈등 증가’라고 답했다.

또 ‘원청이 결정 권한이 없는 사항을 교섭 안건으로 요구’라는 응답 비율도 57.0%에 달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대해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를 예상한 기업이 5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쟁의행위 이외의 불법행위 증가’(49.0%),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증가’(40.0%)에 대한 우려도 높게 나타났다.

기업 99.0%는 국회의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완입법이 필요 없다고 답한 기업은 1곳(1.0%)에 그쳤다.

가장 시급한 보완입법 방향(복수 응답)으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법 시행 시기 유예’(63.6%)가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 기준 명확화’(43.4%), ‘사용자 개념 명확화’(42.4%) 등의 순이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설문 응답기업의 99%가 보완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노사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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