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보험’ 보트로 영업 사고 “보험금 지급”
대법 “면책규정 없으면 지급대상”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영업용(강습)으로 사용하다 생긴 사고라도 약관에 명시적 면책 조항(업무용 사용시 미보상)이 없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피해자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A씨는 2015년 8월 충북 옥천군의 한 수상레저 업체에서 웨이크보드(보트의 추력을 활용한 물 위의 스포츠)에 들이받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업체 종업원이던 보트 운전수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5월 금고 6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보트 운전수와 업체 운영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2월 최종적으로 일부 승소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해당 보트가 가입돼 있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개인용 보트가 영업용으로 사용됐다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보험계약이 영업용이 아니라 개인용이었다는 데 있었다. 보트의 본래 소유자는 사고를 낸 업체 운영자가 아닌 지인이었다. 본인 명의로 개인용 보험 계약을 맺고 문제된 업체 운영자가 쓰도록 허락했던 것이다.
항소심은 “개인용 보험의 수상레저기구를 사업자용,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험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약관이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애를 입힌 경우’를 보험사고로 규정하면서도, ‘개인용 수상레저기구를 사업자용·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면책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 해석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