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에 징역 2년 6월 구형
‘폐수무단배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30일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의혹’ 항소심에서 강달호 전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현대오일뱅크 전·현직 경영진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게 강 전 부회장에게 2년 6개월,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1년 6개월~징역 1년, 현대오일뱅크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강 전 부회장 등과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페놀 함유 폐수 33만톤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실형과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측 변호인단은 항소심 쟁점이었던 습식가스세정시설(WGS)의 적법성과 기능을 재차 부각시켰다. 변호인단은 “WGS는 적법하게 신고된 방지시설이며, 페놀 저감기능을 가진 시설로 허가도 받았다”며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방지시설은 단순히 저감 기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출시설 설치 단계부터 명세서·흐름도 등을 제출해 검토를 거친 뒤 허가·신고된 시설이어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인측의 WGS는 페놀 및 페놀류에 대한 적법한 방지시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폐수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페놀 등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유출하는 행위는 배출 형태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부회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저와 관련 임직원은 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된 후 자진 신고해 환경부와 검찰 수사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현재 여러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 사건 당시 회사 대표이사로서 환경법을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현재 시장불황으로 회사가 생존기로에 서 있다. 국가기간산업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후배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더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