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유죄 숨긴 군인…“퇴직급여 불가”

2025-12-15 13:00:16 게재

음주 뺑소니로 징역형 처벌을 받고도 이를 숨기며 뒤늦게 드러나 제적된 군인이 퇴직수당 및 퇴역연금(퇴직급여)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육군 부사관 출신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지급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현역 시절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가 다치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군인임을 밝히지 않아 사건 결과가 군으로 이첩되지 않았다.

그는 2006년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는 군에 알리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2019년 정년을 앞두고 전역 처리 과정에서 이 사실이 확인돼 제적 및 보충역 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21년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문제는 관리단이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시점을 착각해 줄 필요가 없던 급여를 지급해 빚어졌다.

A씨는 퇴직급여 2억1000만원을 받았고, 2023년 1월까지 매월 112만원의 퇴직연금도 수령했다. 뒤늦게 실수를 안 관리단은 2023년 2월 지급을 정지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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