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부 공판, 3건 중 1건은 보이스피싱

2025-12-15 13:00:12 게재

지난해 1월 9명에서 올해 10월 785명으로 급등

보이스피싱 피해자 피해회복 지연 현실화 우려

올해 10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일명 보이스피싱법) 혐의 피고인 수가 크게 증가했다. 형사합의부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었다.

1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사건 접수 피고인 수는 7702명으로, 형사합의부 접수인원 대비 비중이 34.6%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0월까지의 2663명보다 5039명(189.2%)이 증가한 수치다.

◆ 10월까지 7702명,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 = 2023년 11월 17일 보이스피싱 사건의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높아졌다. 그후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독판사에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 몰린 것으로 법원은 보고 있다. 법 개정 전인 2021년엔 합의부 보이스피싱 사건은 2명에 불과했다. 2022년 4명, 2023년 16명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형사합의부 접수 월별피고인 수는 지난해 1월 9명, 7월 472명, 12월 606명 등 1년 동안 총 3893명이었다.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졌다. 3월 659명, 5월 828명, 7월 1047명으로 폭등한 뒤 10월에 785명 등 10월까지 7702건에 달했다.

형사합의부 접수 월별피고인 비율도 지난해 3월 3.2%에 12월 22.3%로 늘더니 올해 7월엔 30.8%로 껑충 올라섰다. 이후 9월엔 32.8%를, 10월엔 34.6%를 기록했다.

보이스피싱 피고인수 월별 비율도 50% 이상인 법원이 다수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해 11월 형사합의부 사건 피고인 중 71.6%(63명)가 보이스피싱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도 지난해 12월 51.8%(38명)에 달했다. 올해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 51.6%(78명), 서울북부지방법원 54.6%(35명)였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보이스피싱법 개정 이전과 비교할 때 그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 상황”이라며 “합의부 사건은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사건만 추가적으로 급격히 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합의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건이 급격히 늘어나 각 지방법원 업무처리에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회복 절차 지연에도 영향 = 사법연감(2025년)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1심 형사공판 사건 23만9981건 중 합의부 사건은 2만7916건으로 11.6%를 기록했다. 2023년 9.1%와 비교하면 2.5%p 올랐다. 또 1심 형사합의부 사건 확정 시까지 처리기간도 2023년 186.6일에서 지난해 191.5일로 늘었다.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절차가 지연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1심 형사합의부는 법정선고기한이 6개월로 정해진 급속처리 사건, 다수당사자 사건, 증인이 다수인 사건 등 증거조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사건을 우선 처리한다. 그 외는 기일지정 순위가 후순위로 밀린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안은 거의 전부가 현금전달책 사건으로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전형적이라 법 개정 이전에는 단독관할로 충분히 처리됐다”며 “그런데 합의부 사건이 되면서 기일지정 순위에서 후순위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가 지연돼 피해회복을 위한 배상명령, 몰수·추징 등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